민생문제, 모든 게 국회탓? 그럼 정부는?

2007-12-06     뉴스관리자
정부와 원내 다수당이 합의한 대표적 '민생정책'인 고유가 대책 시행이 대통령 선거에 정신 팔린 국회의 무성의로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책임을 국회에 돌리고 있는 정부가 정작 동절기가 본격화됐음에도 국회의 의결없이 얼마든지 시행가능한 대책들도 조속히 실시하지 않고 있어 모든 책임을 국회로만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탄력세율 시행, 12월에 한다고 한 적 없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3일 대통합 민주신당과 정책협의를 갖고 고유가 대책으로 동절기 3개월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을 적용해 가격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당시 김진표 신당 정책위 의장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12월 1일부터 3개월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탄력세율은 국회의 동의없이 정부가 결정하는 것인데도 당시 탄력세율 적용 대상으로 적시됐던 유류 가운데 현재 탄력세율이 시행되는 품목은 하나도 없다.

   재경부 당국자는 "등유의 경우 법정세율 자체를 낮춘 뒤 다시 탄력세율을 30% 적용하기로 해 법 개정이 불가피하며 취사.난방용 LNG는 환급규정을 법에 넣어야 한다"면서 국회의 법 개정 지연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 개정없이 할 수 있었던 LPG 프로판 특소세에 탄력세율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이 당국자는 "3개를 동시에 해야 국민들 혼란이 덜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12월부터 한다고 한 적이 없으며 당에서 한다고 한 것"이라며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당시 정부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당측 발표와 이를 전한 언론보도를 적극 부인하지 않았다.

  
   ◇ "빈곤층 심야요금 감면도 아직.."
   당시 대책에 포함된ℓ당 23원인 등유의 판매부과금 폐지도 오랫동안 검토를 거쳐 역시 고유가 대책에 들어갔지만 아직 미시행 상태다.

   산업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등유 판매부과금 폐지 검토를 처음 언급한 것이 3월 하순이었으나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2일이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6일 차관회의에 올라갈 예정이어서 시행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등유소비는 1∼2월과 12월이 연간 소비의 절반에 가까운 48%를 차지하고 있어 가뜩이나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은 고유가 대책의 효과가 잠식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다른 고유가 대책 역시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유류 소매시장의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목적으로 추진했던 전국 1만2천개 주유소의 실시간 가격공개는 주유소 업계의 반발로 공개를 거부하는 주유소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난방용 심야전력 요금 20% 감면은 이미 겨울철에 접어들어 난방수요가 커졌음에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