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상담·중재센터 6월까지 운영
2021-02-09 황혜빈 기자
시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에만 한시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이 센터를 운영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유행 등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신속한 대처와 체계적인 상담 및 중재를 위해 이같이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게 됐다.
센터에 소비자분쟁 사건이 접수되면 전문 상담원이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 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조정을 시도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단체가 지원하는 간소화된 ‘원스톱 분쟁조정 서비스’로 연계해준다.
원스톱 분쟁조정 서비스 대상은 ▶소비자 상담 후 해결 어려워 법률 절차로 이행을 원하는 경우 ▶계속거래(실내체육업)등 법령에 의해 분쟁조정이 필수절차인 경우 ▶사안이 급박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원스톱 분쟁조정 서비스는 피해 상담 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으로 즉시 연계해 권리구제 기간과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율분쟁조정은 비교적 경미한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다.
중재 상담은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에서 가능하며 전화로만 진행된다.
상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진행하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토·일요일, 공휴일 휴무)다.
서울시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예식업을 중심으로 한 1차(2020년 3월 27일~5월 6일), 2차(2020년 8월 26일~10월 16일) 상담중재센터 운영 결과 총 676건의 소비자 상담·중재를 완료했다.
지난 12월부터는 예식, 여행, 숙박 등 분야를 확대해 운영을 재개했고 총 309건(1월 말 기준)의 예식 및 관련 분쟁을 접수·조정 중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민·관이 협력해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상담·중재센터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변경하게 됐다”며 “소비자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사업자-소비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한 중재를 우선으로 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