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분쟁, LG 에너지솔루션 최종 승리…"SK배터리 10년간 美수입 금지"

2021-02-11     김경애 기자
LG에너지솔루션(대표 김종현, 구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현지시간 10일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ITC는 SK이노베이션이 포드와 폭스바겐의 전기차 라인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미국 업체들이 SK이노베이션을 대체할 현지 공급자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2019년 4월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뺏어가는 과정에서 배터리 영업비밀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Default Judgment) 판결(예비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SK이노베이션 요청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 판결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해 10월 5일에서 26일, 2월 10일로 세 차례나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최대 2조 원대의 합의급을 지불하고 소송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합의금 규모에 대한 이견이 커 결렬됐다.

LG에너지솔루션이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SK는 수조 원대 타격으로 배터리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미국 조지아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비롯해 미국 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편 ITC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에게 전달돼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ITC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결정 및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실례로 2013년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해당 최종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또한 ITC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최종 결정 이후 양사가 합의하면 소송 결과를 되돌릴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