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분쟁, LG 에너지솔루션 최종 승리…"SK배터리 10년간 美수입 금지"
2021-02-11 김경애 기자
미국 현지시간 10일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ITC는 SK이노베이션이 포드와 폭스바겐의 전기차 라인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미국 업체들이 SK이노베이션을 대체할 현지 공급자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뺏어가는 과정에서 배터리 영업비밀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Default Judgment) 판결(예비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SK이노베이션 요청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 판결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해 10월 5일에서 26일, 2월 10일로 세 차례나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최대 2조 원대의 합의급을 지불하고 소송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합의금 규모에 대한 이견이 커 결렬됐다.
LG에너지솔루션이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SK는 수조 원대 타격으로 배터리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미국 조지아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비롯해 미국 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편 ITC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에게 전달돼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ITC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결정 및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실례로 2013년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해당 최종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또한 ITC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최종 결정 이후 양사가 합의하면 소송 결과를 되돌릴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