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AMES "게임법 전부 개정안, 진흥 아닌 규제에 쏠려"
2021-02-15 김경애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K-GAMES)는 이러한 입장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K-GAMES는 의견서에서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K-GAMES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의견서를 바탕으로 관련 후속 논의를 추진하고 상임위 차원 공청회 및 소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12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현실성 있는 산업 규제를 위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실이 발표한 중국 '게임 동북공정' 규탄 성명서 내 언급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내용도 포함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