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기업은행장 "디스커버리펀드 피해보상은 분조위 통한 보상이 합리적"
2021-02-18 김건우 기자
윤 행장은 18일 서면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피해자 보상을 진행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현재 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적화해 수단으로 투자자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는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은행 측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윤 행장은 "사적화해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금융투자업 규정상 자기책임 원칙을 지켜야하는데 자기책임 원칙에 따른 사적화해를 하려면 책임범위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돼야한다"면서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감원 분조위 절차를 통해 손실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행장 취임 당시부터 주목받았던 근로자추천이사제와 노동이사제의 경우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내비쳤다. 현재 기업은행은 사외이사 2명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윤 행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나 노동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추진 가능하다"면서 "은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금융위에 제청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노조를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행장은 올해 중점 사업계획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혁신경영의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혁신금융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바른경영의 정착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준법·윤리경영을 통해 금융사고·부패 제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도약을 위한 재무구조 안정화, 사업재편도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자 및 원리금 유예가 종료되는 기업의 경우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유예이자의 분할납부, 대출금 상환 유예, 대출금리 인하 등 '코로나19 연착륙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용하고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혁신전환 컨설팅을 통한 구조개선을 지원하며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매각 등 구조조정을 병행할 예정이다.
윤 행장은 "과거에 발생한 자금세탁방지 이슈, 사모펀드 문제 등이 표출되어 어려움이 야기됐고 노사관계 또한 건설적으로 풀어나가는데 힘든 점이 많았다"면서 "직원들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 왔으며 앞으로 성숙한 노사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