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 참여 단지 모집...매년 최대 6000만원 지원

2021-02-22     황혜빈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내에서 주민 스스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사회적경제 사업 모델로 육성하는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에 참여할 단지 약 15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이 직접 노인과 아이들을 돌보거나, 맞벌이와 1인 가족을 위한 반찬 나눔 및 도농직거래, 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정원,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품 제작, 주민소통 카페, 문화‧건강 강좌 등 다양한 내용으로 참여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주민과 지역내 지원기관(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최대 3년간 공동주택 내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창출된 수익을 지역서비스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장 3년간 ▶의제 설정(1년차) ▶시제품·시범서비스 생산(2년차) ▶사회적경제기업 설립(3년차) 등 연차별로 진행된다.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최장 3년간 단지당 매년 3000만~6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1년차에는 단지별로 전문역량을 갖춘 지역지원기관을 투입하고 주민모임을 중심으로 단지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생활문제(의제)를 발굴한다. 도출된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을 주민 주도적으로 찾아낸다. 

또한 단지 내 유휴공간을 사업추진공간으로 활용하며 지역지원기관은 주민모임이 사업추진 추제가 되도록 역량을 키워준다.  
 
2년차에는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서비스의 생산··소비 순환구조를 체험하는 단계로 1단계에서 도출한 의제(문제)로 시제품 혹은 시범서비스를 생산해 단지주민을 대상으로 판매‧체험하도록 한다. 

시제품·시범서비스를 생산하는 방법과 마케팅 노하우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지역지원 기관에서 컨설팅해준다.  

3년차에는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단계로 2단계 사업으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수익구조와 마케팅 등을 개선해 안정적인 수익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지원기관, 법률자문가 등의 기업설립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경영·마케팅 전문가 등을 통해 수익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단지별로 매칭된 지역지원기관은 주민 주도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주민모임 육성~사업실행~기업화를 밀착‧집중 지원해 사업 성과를 높이는 것이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 참여를 원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5명 이상이 주민모임을 결성해 주민대표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거친 후 해당 자치구로 신청하면 된다.
 
1단계(1년차)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결과 등으로 2단계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미선정된 단지도 작년 사업활동 내역 등을 제출하면 2단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유사‧중복사업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단지가 아니라면 자격요건을 갖춘 단지(주민모임)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년차 3월 24~26일 ▶2~3년차 2월 26일~3월 3일이다. 

주민 모임을 도와줄 지역지원기관도 함께 모집한다. 권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조직(기업, 당사자연합체 등), 기타 공동주택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았던 지역지원기관을 권역별(서북‧도심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로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 

참여를 원하는 단지가 있어도 해당 자치구에 지역지원기관이 없을 경우 신청에 제약을 받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신청 기간은 ▶1년차 지원 4월 1~5일 ▶2~3년차 지원 2월 24~26일로, 서울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