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기본 공시서류도 확인안한 박철완 상무 주주제안 진정성 의심”
2021-02-22 유성용 기자
박철완 상무가 보통주 한주당 1만1000원, 우선주 한주당 1만1100원의 배당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상무가 요구한 배당은 전년 대비 7배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금호석유화학 정관부칙 등에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까지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것.
금호석유화학은 이에 따라 박 상무가 요구한 우선주 배당금을 문제 삼았다.
박 상무는 상법상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 6주 전에 주주 제안이 회사 측에 전달돼야 하는데 시일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 측은 회사가 우선주 내용을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법 개정 과정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회사는 개정법에 맞춰 정관과 등기부를 정리했고, 개정 정관 부칙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 측이 일부 규정 오류를 수정해서 보낸 주주제안을 이날 수령했고, 주주 명부는 대리인을 통해 박 상무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수정 제안을 바탕으로 최종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유통되는 우선주의 발행 조건에 위반해 더 많은 우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법과 정관에 위배됨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 지분 10%를 지닌 개인 최대주주 박철완 상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조카다. 박 회장은 6.7%를 보유한 3대주주다. 아들인 박준경 전무(7.2%)와 약 14% 지분을 보유했다.
지난 1월 박 상무는 “기존 대표 보고자(박찬구 회장)와의 지분 공동 보유와 특수 관계를 해소한다”고 밝히며 삼촌과 조카 간 경영권 분쟁 여지를 보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