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 가족끼리 '줄 폭행'...벌금 또 벌금"
2007-12-06 임기선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임상길)는 올케 김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이민영을 벌금 50만원에 지난달 30일 약식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이민영의 오빠를 벌금 200만원에, 언론을 통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이민영의 언니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민영의 올케 김모씨는 지난 2월 `임신 7개월 상태에서 이민영의 오빠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민영과 이민영의 언니에게도 폭행을 당해 숨 조차 쉴 수 없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민영측이 이의를 제기해 받아 들여 지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약식 기소이기 때문에 은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서류 재판을 통해 판사가 판결을 한다.
김씨도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이민영의 오빠 및 가족들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밝힌 점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