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 변웅재 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코로나19 맞춰 검토·보완해야"

2021-02-24     김승직 기자
"지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코로나19 시국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토·보완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가 24일 개회한 학술대회에서 변웅재 자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소비자분쟁조정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학술대회 토론자로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반신욱 경상대학교 교수가 나섰다. 사회는 신영수 경북대 교수가 맡았다.

지난해 소비자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항공·여행·숙박·연회·학원 등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관련 마찰이 많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했지만 업체 측이 기존의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생긴 것이다.
 
▲(왼쪽부터)신지혜 한국어외국어대학교 교수, 변웅재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신영수 경북대 교수, 박신욱 경상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G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늘었다. 5G 기기를 개통하면서 업체 측이 5G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동의절차를 생략한 경우다.

비대면 소비가 늘어난 만큼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도 많았다. 불량 상품이 배송됐지만 업체 측은 환불이 어렵다고 맞서는 경우였다.

변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분쟁에 대응해 소비자분쟁조정의 역할이 증대했다”며 “지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5G 이동통신 사례를 처리하며 소비자단체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전문적 영역에서 집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며 “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한 철폐가 필요하며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김승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