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비자권익증진상 수상
2021-03-15 김건우 기자
김 의원은 소비자 관련 입법으로 대표발의 5건과 공동발의 19건을 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였다.
착오송금방지법(예금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법(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금융 지원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 식재료 품질 관리법(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법률안)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은 핀테크 발달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착오 송금과 같은 부작용이 함께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에 맞춘 법과 제도로 예금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힘쓴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증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식시장이 대폭락할 때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관철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소비자보호 관련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보였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은 소비자라고 볼 수 있으며 자본과 정보가 풍부한 기업에 비해 소비자가 약자인 경우가 많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실질적인 생활형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소비자권익증진상 평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으로 국회의원의 ▲소비자 관련 법안 발의 실적(대표발의 여부, 법안통과 여부, 제정 여부 및 개정 범위 등) ▲소비자 관련 예산 지원 ▲소비자 관련 정책지원과 홍보 ▲소비자 단체와의 소통내역 등을 평가내용으로 삼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