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비급여 원외처방 약제비 '원스톱' 환불로 개선
2021-03-16 김경애 기자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이하 진료비확인)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를 확인, 더 많이 낸 금액을 환불해주는 국민권익보호 제도이다.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불 결정 시 의료기관은 급여(본인일부부담)로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해 약국에 FAX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약국은 환불통보문과 변경된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하며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신청자(수진자)의 계좌로 환불하도록 변경했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으로 환불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직접 방문했던 불편함을 없애고 편의성을 높였다. 향후에도 국민 관점의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