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2007-12-07     뉴스관리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모범음식점과 학교급식소,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16개 시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소, 식자재공급업소 및 음식점 총 1천290개 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생수칙을 어긴 모범음식점 등 14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 점검에서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소 57곳이 적발됐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이들 198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가운데는 유명 모범음식점과 농협ㆍ축협 운영 음식점도 포함돼 있었다.

   학교급식소와 일반음식점의 위반 내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6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4개소) ▲식중독 발생을 대비한 역학검사용 보존식 보관의무 불이행(3개소) ▲수질검사 미실시(3개소) ▲무신고 식품 소분 판매(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2개소) ▲표시기준 및 시설기준 위반 (23개소) 등이었다.

   또 57개 일반음식점은 ▲원산지 허위 표시(13개소) ▲쇠고기 종류 허위 표시(4개소) ▲원산지 및 종류 미표시(10개소)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및 기타(30개소) 등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약청은 위반업소를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관리와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원산지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체계적인 식재료관리를 위해 식품위생법령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설해 집단급식소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