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반대

2021-03-17     황혜빈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가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지난 2월 24일 발의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소비자단체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조사·분석을 하기 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고지해 사업자 측의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본 개정안이 ▶소비자권익증진이라는 소비자기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훼손하고 ▶물품 등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각 경제주체의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관계 또한 그러하다고 총칙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개정안은 소비자권익증진의 가치 실현과는 무관하고 입법취지와 목적을 매우 훼손하는 반소비자적이자 불공정한 입법안이다"라고 반발했다. 

또한 "개정안은 사업자 측의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품 등의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조사는 사업자들이 홍보하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보는 이러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비자기본법(제28조)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대부분 공인된 시험·검사 기관에 의뢰해 관련 시험·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시험·검사는 소비자 권익 증진 외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면서 "이에 위배되는 행위로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소비자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도 부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개정안이 입법되면 사업자가 소비자단체, 조사 검사를 의뢰받은 공인시험기관, 정부 관련 부처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조사 과정에 불공정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조사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은 사업자에 대한 소명권과 방어권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소비자기본법이 소비자단체에게 부여한 물품 등의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조사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는 악법(惡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소비자단체와 사전에 단 한 번의 논의도 하지 않았다. 사업자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본 내용을 소비자기본법상에 신설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개정 배경 자체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 소비자기본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부당한 법안의 발의를 규탄하여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