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 마취, 성폭행한 의사 7년 구형

2007-12-07     뉴스관리자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6일 수면내시경을 마친 젊은 여성환자들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영시내 모의원 원장이었던 A(41)씨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 의학전문가로서 결코 해서는 안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면상태의 여성환자들에게 다시 마취제를 투여해 위험하게 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중 강간 등 상해치상혐의를 적용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통영시내 개원의였던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 치료를 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