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내소란 박연차 회장 다음주 출석 요구
2007-12-07 뉴스관리자
경찰은 박 회장에 대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승객의 안전유지협조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법률은 '승객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6일 승무원 조사에서 박 회장이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에 욕설을 하면서 따르지 않았고 자체 경고장을 찢어 버렸으며 기장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박 회장에 대한 조사를 거쳐야겠지만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기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만 인정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6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여자 사무장은 "비행기를 계류장으로 되돌려 박 회장을 내리게 할 때 박 회장이 욕설을 하면서 '나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는 사유서를 적어 내라'고 고함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대한항공 측은 박 회장의 소란행위 때 승무원 뿐 아니라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에게서 박 회장의 기내 소란행위를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받아둔 것으로 참고인 조사에서 나타났다.
경찰은 7일 오후 해당 비행기 기장을 상대로 경고방송 실시여부와 박 회장의 소란행위로 안전운항에 어느 정도 차질이 빚어졌는 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 초 박 회장 좌석 인근에 있던 승객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이면 박 회장의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본다"며 "곧바로 박 회장에 대한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3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행 항공기에 탔다가 이륙준비를 위해 의자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거절하고 소란을 피워 항공기 출발을 1시간여 지연시켰으며 5일 출장 명목으로 일본을 거쳐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