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고위 임원, 남양주 농지 위장전입 논란

2007-12-07     뉴스관리자

 

삼성그룹의 사장급 임원이 부인 명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변으로 주소를 옮기고 고급 주택을 매입한 뒤 주변 농지를 대거 사들여 위장전입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남양주시와 삼성 측에 따르면 삼성의 K(50) 사장은 2006년 8월 남양주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부인 명의로 조안면 송촌리의 대지 360여㎡를 사들이고 K사장과 부인, 두 자녀 등 4 가족의 주소를 송촌리로 이전했다.

   그러나 K 사장은 당시 서울 도곡동에서 생활했으며, 주말에 송촌리를 찾은 것으로 알려져 농지 위장전입 시비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매입한 건물과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이라 실거주와 무관하게 누구라도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위장전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市) 관계자는 "현행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기간이 길든 짧든 거주 여부가 위장전입인 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실제 거주했는 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K 사장은 또 10개월 여가 지난 올 6월에는 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역시 부인 명의로 인근 전.답 10필지 1만2천여㎡를 추가 매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농지원부도 등록한 것으로 확인돼 역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지원부는 실제 일정 기간 농사를 짓고 있는 지 확인돼야 발급되는, 농민임을 입증하는 법정 서류로, 이 때문에 주말에 별장식으로 활용해 온 K 사장 일가에겐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 측은 이와 관련 "농지원부 등록 및 농지 구입도 농지 취득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에서 묘목 재배를 위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