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폐기물 줄이기 위해 공공발주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
2021-04-14 황혜빈 기자
분별해체 제도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지난 4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른 사항이다.
분별해체 적용 대상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이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 해체해 배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등 14종이다.
시는 분별해체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콘크리트 골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및 소각·매립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민간 건축물에도 분별해체 제도를 확대하고자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개정 추진 중이며 2022년 1월부터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시 분별 해체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점차 의무 실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 외 ‘서울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중 1000㎡ 이상 건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시는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 추진 중이며 2022년 1월부터 민간에 대해 순환골재 사용비율을 의무화해 재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미경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분별해체 및 순환골재 의무 사용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획기적 감축이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공공에서 제도 이행에 내실을 기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