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코퍼레이션 신동주 회장, 동생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소송서 패소

2021-04-22     김민국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며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라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알고있던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기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광윤사를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졌다.

신동주 회장은 이전에도 한국의 롯데와 일본 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자신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본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