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2월부터 조정제도 시행
2007-12-09 백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조정제도를 시행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을 허가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조정원이 조정제도를 맡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제도는 사적인 분쟁성격을 가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시정조치를 면제해준다.
이는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소비자들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해결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사건 처리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위법행위를 해도 시정과 보상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감안해 조정제도의 대상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사전분쟁이 강한 불공정거래와 가맹거래 사건으로 한정해 시행키로 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판촉.광고비 전가나 부당 반품 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조정원 설립추진준비단을 구성해 조정원 설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정원은 10명 가량의 상근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로 조정위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정원이 설립되고 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이나 가맹점주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