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지분 법정 비율대로 상속…삼성전자 최대주주 변경

2021-04-30     김승직 기자
삼성전자는 최대주주가 이건희 외 13명에서 삼성생명 외 14명으로 변경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유족들은 당초 삼성전자 주식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줄 것이란 예상을 깨고 법정 상속비율로 분배했다.

최대주주 변경 사유는 상속으로 변경 전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에 의한 주식 상속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주식은 보통주 2억4927만 주(지분율 4.2%)와 우선주 61만9900주였다. 유족들은 이 회장 보유 삼성전자 주식을 법정 상속비율로 분배했다.

부인인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 이 부회장과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9분의 2씩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홍라희 여사가 2.3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0.93%,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0.93%씩을 보유하게 됐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인 이 부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순의 연결고리는 변동이 없다.

삼성물산 역시 이 회장의 지분을 유족 측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자녀가 각 120만5720주씩 받았다. 부인인 홍라희 여사는 180만8577주를 상속받았다. 이 같은 비율은 부인인 홍 여사가 9분의 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인 법정 상속비율과 일치한다.

기존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분이 17.48%에서 18.13%로 늘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지분율은 각각 5.6%에서 6.2%로 증가했다. 홍 여사는 1%를 신규 취득한 것으로 기록됐다.

삼성SDS도 이날 공시를 통해 이 회장 지분을 세 자녀와 홍 여사가 법정 비율대로 상속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 세 자녀는 각 2155주를, 홍 여사는 3233주를 상속받았다.

반면 삼성생명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이 절반을 상속받았다. 삼성생명은 이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 지분의 50%인 2075만9591주를 상속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1383만9726주와 691만9863주를 상속받았다. 비율로 계산하자면 3대 2대 1의 비율이다. 홍 여사는 삼성생명 지분은 상속받지 않았다.

이번 상속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10.4%로 늘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생명 지분의 6.9%, 3.5%를 보유하게 됐다.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에서 1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으로 변경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