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배상비율 40~80% 권고"
2021-05-25 김건우 기자
대상 펀드는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 및 '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이하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이고 이 날 분조위에 상정된 분쟁조정안 2건에 대해서는 각각 64%와 60%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 모두 판매사인 기업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돼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고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관련 위험 요인 및 원금 소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상품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의 부실과 계열사인 IBK투자증권과의 공동판매제도와 관련해 내부통제가 미흡해 고액 및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비율은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한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글로벌채권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를 더했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761억 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기업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분쟁조정안에 대해 피해자 단체들은 판매사의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결과라며 적극 반발하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측은 "금감원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위한 외부법률검토를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과거의 기준조차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최소한 예적금 목적 피해자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방안은 검토조차 않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