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구상권 청구한 NH투자증권...펀드 판매사로서 책임 회피"

2021-05-25     김건우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논란과 관련해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한 것에 대해 하나은행 측이 반박에 나섰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고객보호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지만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 책임이 있는 하나은행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25일 입장자료를 내고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계획을 밝히면서 마치 사태의 원인이 하나은행에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계획을 밝힌데 유감을 표하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NH투자증권이 당행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사항들은 객관적 사실 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이며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에도 불구하고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였다는 점에서 수탁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하나은행 측은 "펀드의 수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수탁사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해왔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