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부턴 떡·김치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대상 품목 115→176개 확대
2021-05-27 김경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영양표시 의무 대상 확대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7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 대상은 과자류‧캔디류 등 기존 17종 115개 품목에서 떡류‧김치류 등 46종 176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주요 의무대상 식품은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이다.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기존+기능성표시 일반식품) 의무화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영업정지 7일→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할 수 있는 표시 광고에 대한 처분 기준 강화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기준 없음→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이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표시·광고제도 기반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