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먹는 약, 증빙서류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손쉽게 조회"
2021-06-07 김경애 기자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자기 행정정보를 주도적으로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 조회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주민등록등본 정보) 연계 사업으로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법정대리인 정보(자녀관계)를 자동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빙서류 발급 시간, 행정비용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수 DUR관리실장은 "앞으로도 DUR과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국민편의 최우선 서비스로 개선하고 건강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로 국민이 직접 최근 1년 개인투약이력 조회 및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의·약사가 환자의 투약이력,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