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내부통제제도 개선 세미나... "금융사 내부통제 제재 기준 명확치 않아"
2021-06-18 김건우 기자
금융회사 내부통제 문제는 최근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을 꼽고 금융회사 CEO에게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묻게 되면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법령이 애매모호하고 부실한 측면에 크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놓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 학계·법조계 "내부통제 위반 처벌 관련 법적 근거· 제재기준 명확하지 않아"
이 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관련 법제의 보완점, 그 중에서도 내부통제 위반시 처벌 관련 법적 근거와 제재 기준이 명확해야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점검 및 내부 제재가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면서 "감독당국의 역할은 금융업계의 실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안을 제안 권고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제상 내부통제 기관의 설치 등과 같은 큰 틀을 규정하는 한도에서 외부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만 내부통제의 구체적 실행에 있어서는 금융회사가 직접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점검, 조사 및 감독해야한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에서 나온 제안이었다.
임 교수는 "내부통제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통제 위반이 법령 위반이나 처분에 따른 행정상 의무 위반에 준하는 것이어야 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제재기준이 마련되어야한다"며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현행 지배구조법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금융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해야 하는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미준수를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금융당국은 최근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를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지배구조법 제정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행 지배구조법 해석에도 반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국회 계류 중인 지배구조법 개정안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미준수의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금융회사 내규인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제재한다면 규정을 상세하고 성실하게 마련한 회사만 더 많이 제재를 받을 것"이라며 "또한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의 문구가 추상적이고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명확성 원칙과 예측 가능성 등을 감안해 징계측면이 아니라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