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미래에셋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카카오는 제외

2021-07-13     김건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읠 개최하고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기업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집단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 금융업 영위 ▲국내 금융회사 자산합계 5조 원 이상 ▲국내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합계 5조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한 곳이 해당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와 자산, 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 금융회사를 한달 내 선정해야한다.

이들 집단에는 스스로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해 준수해야하고 계열사 간에 부실이 전이·확산되지 않도록 적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지켜야하는 의무사항이 적용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한다. 

또한 내부거래가 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50억 원 이상 내부거래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하고 감독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가 3년마다 실시된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이 6개 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해 대내외 신인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집단 차원의 위험발생을 방지해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의 주춧돌 역할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기업집단 중 비주력 금융업종이 5조 원 미만인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되지 않았다. 다우키움, 유진,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등 5개 기업집단이 해당되는데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 증가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