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 제5회 온라인 세미나서 '소비자소송 증거 수집 제도' 효율성 방안 토론

2021-08-11     김민국 기자
소비자 집단소송시 증거 수집에 대한 제도를 해외 사례를 토대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일부 관계자들은 성급하게 해외 사례를 따를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소비자소송에서 증거수집의 효율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1일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서비스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법학회가 개최했다.

최광선 전남대학교 교수가 ‘소비자소송에서 증거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왼쪽 위부터) 김현수 부산대학교 교수, 최광선 전남대학교 교수, 박지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팀장

최 교수는 소비자소송의 절차에서 증거조사와 수집 부분에 관해서는 그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소비자소송이 민사소송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증거수집과 조사는 민사소송법의 논의 과정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 ▲증거보전제도의 저조한 이용 ▲증거의 구조적 편재에 대한 제재 수단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여기서 ‘증거보전제도’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변론 절차가 열리기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못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증거조사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는 소송 진행 시 대부분의 증거를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현행법처럼 당사자가 증거를 직접 수집하게 하는 등 증거 수집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은 김현수 부산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박지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팀장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해외의 방식을 성급하게 따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지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증거 수집에 있어 당사자 주도형 방식을 채택할 경우 절차의 남용에 대한 통제책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 방식하에선 소비자에 대한 비용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당사자 주도형 방식은 미국에서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