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화장장 폭리(?)... 외지인 사용료는 20배

2007-12-13     뉴스관리자
전국 각지의 장사시설 건립이 주민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외지인이 경기도 성남시 화장장을 사용하려면 성남시민에 비해 20배 비싼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는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오는 17일부터 외지 거주자의 사용료를 화장장(15세 이상 기준)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33%, 추모의 집(납골당)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성남시 거주자와 비교해 화장장 사용료(5만원)는 20배, 추모의 집 사용료(10만원)은 10배 수준이다.

   또 화장장 이용료 감면을 노린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성남시 주민등록자라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외지 거주자와 동일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성남시 화장장은 서울(벽제) 화장장에 이어 수도권에서 두 번째 규모로 하루평균 이용건수가 지난해 30.4건에서 올해 35건으로 증가했다. 이용자 가운데 80% 이상이 외지인이다.

   또 추모의 집 역시 수용능력이 2009년에 한계에 이르러 인근 그린벨트에 5만위 규모의 제2추모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이형선 소장은 "지자체별로 의무적으로 화장장을 설치해야 하는 새 장사법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부산, 인천 등에서도 외지인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인상조치가 님비 현상과 소극적인 행정으로 화장장 건립에 미온적인 타 지자체에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