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원 '무상'에 현혹… 수십만~수백만원 피해

'나라비포테크' 피해자 집단소송 준비

2007-12-17     장의식 기자

'나라비포테크' 공기청정기 피해자들이 법적대응을 선언했다.

나라비포테크(이하 ‘나라비포’)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최근 사기적 판매로인한 피해를 보상받기위해 단체로 법적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본보에 피해를 제보한 소비자가  포털사이트에 ‘나라비포’ 카페를 개설하자마자 ‘당했다’는 소비자들의 가입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카페: http://cafe.daum.net/narajoongoi)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영업사원이 특별행사 기간이라 홍보를 위해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았다”고 서로 공감을 표했다.

또 제보자들은  “매월 렌탈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전화요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으니 공짜나 다름없다”는 판매원의 말은 모두 사기라며 피해확산을 경계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소규모 학원이나 독서실, 어린이 집 등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로 수 십 만원~수 백 만원씩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 1= 대전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는 지난 11월 9일 ‘나라비포’공기청정기10대를 임대했다.

임대조건은 매월 3만7000원씩 임대료를 내는 대신 이를 전화요금으로 돌려준다는 것이었다. 박 씨는 얼핏 듣기에 공기청정기를 공짜로 쓰는 조건인 것같아  수락했다.

또 중외휴먼텍에서 특별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혜택을 준다고 했고 대기업에서 판촉하고 있다고 해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품을 사용하던 중 탈취가 잘 안돼  AS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달후 렌탈료도  전화요금이 아니라 무료통화권으로 돌려줬다.

그러면서 영업사원은 언제 공짜로 준다고 했느냐며 말을 바꿨다.

박 씨는 "뒤늦게 ‘이상한’ 느낌이 들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인터넷을 뒤지다가 피해자가 의외로 많아 카페를 개설 공동대응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례 2= 경기도 용인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 모씨 또한 판매사원으로부터 “렌탈로 중간에 반품이 가능하고 월 이용료만큼 무료통화권으로 준다”는 말을 듣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했다.

판매사원은 또 “무료통화권은 일반 전화를 쓰는 것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 유명제약회사인 중외휴먼텍에서  판매하고 있어  환불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막상 무료통화권은 사용이 여간 불편 할 뿐 아니라 연결도  잘 안됐다.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정씨는 당초 약속과 달라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거절했다.

판매자는 “소비자들이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피해 본 것이 뭐가 있느냐, 무료통화권도 약속대로 월 이용금액 만큼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응대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사례 3= 부산서 학원을 운영하는 옥 모씨 또한 지난 5월 공기청정기 5대를 가입비 25만원을 주고 무료통화권을 받는 조건으로 구입했다.

그러나 매월 27만 5000원씩 5개월째 결제되었는데도 통화권은 아직 ‘구경도 못 했다’.

옥 씨는 “사무실전화가 키폰으로 돼 있어 통화를 하려면 별도 장비를 부착해야 하는데 작동도 안 되고 매월 받아야 하는 25만원어치의 무료통화권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같은 피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례 4=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이 모씨 또한 판매사원의 말 만 믿고 공기청정기를 구매했다가 피해를 당했다. 

이 씨는 “매월 렌탈요금 만큼 무료 통화권을 받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할부였고 통화권은 ‘일반’ 보다 비쌌고 너무 불편해 취소를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말했다.

또 계약 당시 판매사원이 했던 이야기와 달라 결제계좌를 없애버렸다며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라비포 관리팀 관계자는  “간혹 일선 판매사원이 고객과 쓸데없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제보한 소비자들과 연락한 뒤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본보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