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 상조업 관련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 방안 논의
2021-08-26 황혜빈 기자
이날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서비스 ZOOM을 통해 ‘제 6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온라인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사회는 중앙대학교 조성국 교수가 맡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강릉원주대학교 정신동 교수와 한국소비자원 김도년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이승혜 과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자본금 유지 의무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 의무 등을 강화했고, 선불식 할부계약 범위에 ‘여행상품’도 추가했다.
먼저 이 과장은 “재화 등을 공급해야 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부도·폐업 등으로 사라져 버리거나,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청에도 법정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가 미리 대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는 장래의 불확실한 시점에 제공받는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일정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할부 거래업 등록 시에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피할 우려가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이번 개정안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미리 지급한 대금이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자신이 선납한 대금 보전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한 후, 통지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불식 할부계약에 ‘여행상품’을 추가한 데 대해 “상조업체가 월 일정액 수십개월 이상 납입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고희연 등 가정의례 상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 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업체의 폐업·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는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같이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신동 교수는 선수금과 관련해 "내용 통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과 과태료라는 공법상의 법률효과만 고려하고 있다"며 "할부거래법 취지에 맞게 사법상의 불이익을 고민해보면 더욱 강력한 규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도년 부연구위원은 "상조업계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대금을 어떻게든 쓰게 만든다"며 "개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장은 더 빨리 변하기 때문에 상조업계가 남은 대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다른 상품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규정을 교묘하게 우회해 운영해나갈 수도 있다. 개정안이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뤘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