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안' 깨끗한나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 소비자들 2심서도 패소

2021-08-27     황혜빈 기자
부작용 논란이 있었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27일 A씨 등 781명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깨끗한나라가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생리대를 제조·판매해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소비자 중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1인당 300만 원, 치료받지 않은 사람은 1인당 200만 원을 각각 청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생리대 등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피고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깨끗한나라의 손을 들어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릴리안 생리대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된 생리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발표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소비자 일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항소를 기각했다.

당초 이 사건은 소송을 낸 원고만 5300명에 달했고 9건으로 나뉘어 소송이 진행됐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한 뒤 781명만 항소했다. 항소심은 9건의 소송을 모두 병합해 심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