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가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 업무 활용은 확인…불법 취득 증거가 부족"

2021-10-18     김경애 기자
bhc가 오늘 오전 배포한 '내부망 불법접속 무혐의 처분' 보도자료에 대해 BBQ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bhc 측이 BBQ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이하 BBQ 자료들)를 전자파일로 입수해 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다는 것이 입장문의 골자다. 박현종 bhc 회장 형사재판과는 별개 사건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은 박현종 bhc 회장을 포함한 bhc 임직원 6명을 대상으로 BBQ가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제49조 타인의 비밀 누설)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를 내렸다.

BBQ는 2019년 11월경 bhc 임직원이 BBQ 자료들을 bhc 내부 이메일을 통해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BBQ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 아닌, bhc 임직원이 BBQ 내부자료를 업무에 사용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 고소 내용이었다.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은 영업 비밀과 다른 개념으로 사용된다.

BBQ에 따르면 bhc는 내부 이메일을 통해 BBQ 자료들을 업무상 주고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자료들을 BBQ가맹점주와 인터넷 혹은 불상의 출처를 통해 구했다고 주장했다. 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서울동부지검은 작년 11월 19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BBQ 측은 "bhc 임직원이 BBQ 자료들을 업무에 사용한 시기인 2014년 12월경부터 2016년 4월경은 양사가 bhc 매각 관련 법적 분쟁(ICC 중재재판) 중이던 시기였다.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BBQ 내부 전산망에 게시돼 BBQ 임직원과 가맹점주만 볼 수 있었는데, 피의자들이 전자파일로 입수해 업무에 활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후 BBQ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고등검찰청은 BBQ 항고에 대해 수사가 미진한 사항을 추가 수사하도록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결정적 입증 증거 자료들이 있는 bhc 내부 서버 등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로 지난 12일에 다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는 게 BBQ 측 설명이다.

BBQ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혐의가 인정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현종 bhc 회장(정보통신망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사건에서도 검찰은 bhc 사무실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수년간 수백회에 걸쳐 무단 접속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고 말했다.

BBQ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bhc 임직원이 BBQ 자료들을 전자파일로 입수해 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불법적인 취득 행위를 특정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서 "bhc 매각과 동시에 매각을 담당한 임원과 실무자들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bhc로 넘어가면서 매각 후 진행된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사건에서 정상 대응이 힘들었다. BBQ는 이번 사건의 대응을 포함해 진행 중인 박현종 bhc 회장의 정보통신망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기소·공판사건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hc 측은 "BBQ는 매번 아무런 근거 없이 말로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며 고소와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 또는 패소로 이어지고 있다.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무리한 BBQ의 주장에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