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출범…초대 위원장에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2021-10-22 김경애 기자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가맹점주와 가맹점주간 발생 가능한 각종 분쟁을 공식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율 분쟁조정기구이다.
자율분쟁조정은 가맹사업자 민원 또는 분쟁 신청 접수가 이뤄지면 합의를 유도하는 기능을 갖는다. 불합의된 사항에 대해 심의 진행, 조정권고안 제시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가지는데 급박한 사안인 경우(또는 위원장 판단)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맘스터치에 따르면 가맹사업자 대표는 3년 이상의 가맹점 운영기간과 가맹사업자 단체 추천(또는 10인 이상 가맹사업자 추천) 등의 기준을 통과한 점주로 인선됐다. 가맹본부 대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급 이상이 선임됐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화와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을 맺었고 가이드에 따라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시행안들을 마련해 왔다. 이번 조정기구가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독자적인 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