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주구장창 팔아놓고 하루아침에 서버종료...'먹튀 게임' 피해 속출
사용하지 않은 재화라도 환불 제한돼 원성
2021-10-28 김경애 기자
할인 패키지 등의 콘텐츠를 무리하게 판매해오다 인기가 줄어 수익이 나지 않으면 운영을 포기해버리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는)' 게임에 대한 불만이다. '먹튀'는 PC 온라인 게임에 비해 수명이 짧은 △모바일 게임에서 △성공한 게임을 베껴 제작한 양산형 게임에서 △중소 게임사 게임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게임은 서비스 종료 안내 직전까지도 유료 컨텐츠에 대한 과금을 꾸준히 유도한다. 이 시기에는 서버 점검과 업데이트, 이벤트도 거의 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운영으로 부실하게 관리하다 어느 날 갑자기 서비스 종료 일자를 통보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과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등에 따르면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려는 업체는 최소 30일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통지하면 된다. 그러나 게임 내 공지사항 등을 읽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하는 이용자들이 대다수다 보니 서비스 종료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특히 모바일 게임은 출시 후 1년도 안 돼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 더 문제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 전문 시장조사업체 뉴주(Newzoo) 통계에 따르면 PC 온라인 게임은 최소 3년에서 10년 이상 서비스가 유지되지만 모바일 게임은 평균 3~6개월로 상당히 짧다.
서비스 종료에 따른 유료 콘텐츠 환불 문제도 지적된다. 전자상거래법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등에 따르면 미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 컨텐츠에 한해 환급이 이뤄진다. 서비스 종료 안내 전날에 결제해 소비한 경우라도 환불이 불가하다.
미사용한 콘텐츠마저도 환불 여부가 나뉜다. 업체에서 정한 결제 기간에 과금한 잔여 콘텐츠만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 기준을 7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로 정해놨다면 7월 11일에 결제한 콘텐츠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식이다.
게임 이용자들은 서비스 종료를 예상하지 못하고 전날까지 과금하다가 다음 날 중단 소식을 전해듣고 허탈해한다. 게임에 들인 수백 내지 수천만 원의 돈은 물론 노력과 시간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됐다는 반응들이다.
이용자 대다수는 결제한 즉시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어 환불을 요구하고 싶어도 실제 남아있는 재화는 거의 없다시피하다. 실질적으로 환불을 받지 못하고 게임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소비자들은 "서비스 종료를 예상 못하고 크게 질렀는데 갑작스런 종료로 과금한 돈이 전부 허공에 붕 뜬 셈이 됐다", "서비스 종료 안내 직전까지도 과금 유도 이벤트를 했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질타받을 만한 일이다", "갑작스런 서비스 종료도 모자라 환불도 안 된다니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며 분개하고 있다.
게임 서비스 종료 관련 법·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비스 종료 통지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개월로, 환불 대상을 미사용한 컨텐츠가 아닌 사용한 컨텐츠도 포함해야 한다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환불 대상 기간도 게임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과금을 지나치게 유도하고 갑작스레 서비스를 종료하는 먹튀 행태는 게임 산업의 고질적 문제다. 게임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게임 기획과 운영을 해야 하며 유저들이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확립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먹튀 게임은 이달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한 재화나 아이템은 환불을 해줄 수 없다. 법적으로 먹튀를 구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법을 개정해 콘텐츠 이용자 현실에 맞는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그간 이용자와 게임사의 계약 문제라고 단순하게 봤던 것 같다"며 "(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