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당국 재량적 판단이 법과 원칙을 우선할 수 없어"

2021-11-09     김건우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업무 수행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을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전 원장 시절 이미 대법원 판결을 받은 '키코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재조사 및 주요 은행이 피해 기업에 자발적으로 보상하도록 한 이슈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장은 9일 오전 시중은행장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더불어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 등을 강조했다.
 
▲ 좌측부터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종복 SC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정 원장은 "금융감독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시장 신뢰가 제고될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대내외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사후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보상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으므로 금융상품의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전적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히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상시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 대응을 위한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할 뜻을 언급했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정 원장은 사전예방 감독을 위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약관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원칙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접근성도 높여나갈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 원장은 가계부채 급증 이슈에 대해서도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면서 "은행 자체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중은행장들은 정 원장이 제시한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은행 자체적으로도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