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2021-11-25     조윤주 기자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동물병원 진료비를 놓고 이해당사자간 수 년간 논쟁이 계속돼왔지만 소위 통과에 이어 국회에서도 차질없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대안)에 따르면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사후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증상,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 및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예상 진료비용에 대해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예상 진료비용의 고지 의무 및 의무 불이행 관련 제재규정에 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각각 시행 전에 종합적인 상황을 농해수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농해수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물소유자 등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