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자격증 없이 유튜브 운영하며 부동산 불법 중개한 60명 적발

2021-12-08     김민국 기자
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