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키드로더·굴착기 등 2191대 형식 위반으로 시정조치

2021-12-12     최형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12일 ▶두산밥캣코리아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의 스키드로더와 굴착기 총 2191대가 승인받은 형식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교통안전공단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조사한 결과 두산밥캣코리아와 삼정건설기계의 스키드로더 1901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제작됐다. 현대건설기계 굴착기 290대는 형식변경 승인 없이 차체무게를 0.5톤 늘렸다.

적발된 건설기계들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 결과 안전에 문제는 없어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형식승인 사항을 위반해 즉시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고 형식도 정정된다.

소유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 업체는 형식변경승인, 건설기계 등록변경 등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해야 한다. 또 엔진오일, 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는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번 정정조치 안내를 받아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업체로 문의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