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지원금 15→30%로 상향

2021-12-14     최형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제54회 국무회의를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도 많았다.

이번 법안을 통해 지급 한도가 상향되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해소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