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에 "5G 추가 제공 데이터 이용 속도 제대로 표시 않았다" 경고

2021-12-27     최형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SK텔레콤에 5G 추가 제공 데이터 이용 속도를 제대로 표시 하지 않았다며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요금제에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으로 광고했다. 이는 5G 데이터 10GB를 모두 사용하면 이후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가능하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이 데이터의 최대 속도는 1Mbps 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심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함에 따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