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관련 법규·절차 준수하면서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2022-01-04 김건우 기자
현재 한국씨티은행은 금융당국과 소비자보호 계획안을 두고 최종 협상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유 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소비자금융의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면서 무엇보다 고객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행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지속적으로 민원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면서 "희망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비자금융부문 철수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11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전체 직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2300여 명이 신청한 바 있다.
그는 "대규모 희망퇴직 이후 대고객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소비자금융 및 지원 부문의 조직 재편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한국씨티은행 특유의 인사제도를 글로벌 씨티의 기준에 맞춰 개선하고 근무형태도 그룹 차원에서 시행 예정인 'Future of Work project'에 동참해 새로운 근무형태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유 행장은 "국내 라이센스를 활용한 자본시장 상품을 확대하고 기업금융 플랫폼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씨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영업 및 투자활동도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기업금융 전산 트랜스포메이션 및 디지털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씨티가 최근 수 년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키워드인 Risk & Controls를 위해 각자 업무에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내부통제 및 예방 강화를 위해 함께 해야 할 일을 찾아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시장 환경에 따른 이머징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