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에 벌금 11억 원 확정

2022-01-11     박인철 기자
배출가스 조작 차량 판매 혐의로 1심에서 200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폭스바겐 한국법인에 벌금 11억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1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에 벌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 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 한국법인은 지난 2008~2015년까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총 12만 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 시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고 실제 주행 시에는 다량 배출 설계한 것이 확인됐다.

1심에서는 폭스바겐 한국 법인에서도 위법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260억 원, 박 전 사장에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이유다.

다만 항소심에선 제조가 아니라 수입을 담당하는 한국 지사가 폭스바겐 본사의 배출조작을 사전에 인지했으리라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품 번호가 변경됐을 뿐 실제 부품이 변경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2심은 '유로6' 차량 3종 600여 대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와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을 무죄로 선언했다. 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