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운송비 전가한 ‘형지’에 과징금 1억1200만원 부과

2022-01-16     조윤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패션그룹형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신의 의류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 대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이용해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을 대리점에게 전액 부담시켰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관행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 향후 대리점거래에서의 운송비 부당 전가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