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2022-01-18 박인철 기자
중기부가 17일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리면서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도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앞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매매업계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것에 따름이다.
일시중단 권고를 내린 중기부는 향후 중기중앙회를 통해 사업조정 신청서를 받은 뒤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결론이 나기 전까지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관련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것이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정부의 지침을 최종적으로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사안의 경우 약 1억 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심의위원회는 이번 중단 권고와 관계없이 오는 3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