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에 금융권 나서

2022-01-23     이은서 기자
금융업권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설 연휴 전후 총 36조8000억 원을 신규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과 은행권 기존 대출 만기연장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4조50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2월18일까지이며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관 지점의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은행권 역시 32조3000억 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한다. 신청은 해당 은행 지점 대출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을 위해 총 10조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고신용·중신용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고신용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경남 8곳에서, 중신용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경남 9곳에서 가능하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월11일까지 첫 3주간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신청 가능하다. 대면신청도 동일 기간 동안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연매출 5억~30억 원인 37만개 중소 카드 가맹점은 별도 신청 없이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기존 2월7일에서 3일 단축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는 연체 이자 부담 없이 2월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 조기 상환도 금융회사와 협의 후 이번 달 25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하다. 

카드대금의 경우 설 연휴가 납부일이라면 연체료 부담 없이 2월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출금 된다. 보험료 등의 공과금 또한 2월3일에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주택 연금 등 예금 지급일이 설 연휴에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인 1월 28일에 미리 지급 가능하다. 1월31일부터 2월1일 사이에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인 2월3일부터 4일로 지급이 늦춰진다. 

또 설 연휴 중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입·출금, 신권교환 등의 3개 이동점포와 공항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14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