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시대 CCO에게 듣는다⑨] 교보생명 "금소법 대응 위해 소비자보호조직 대표이사 직속 체제로 개편"

2022-02-07     이예린 기자
지난 2021년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권이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 해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사들은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과 이를 총괄하는 임원인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독립 선임하며 회사 내부에서부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CCO들은 금융사 내부에서 소비자권익에 부합하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주요 금융사 CCO들로부터 소비자보호조직 운영방침과 금소법 대응 현황, 각사별로 특화된 소비자보호 정책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윤열현·편정범)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하고 총괄 책임자를 소비자보호담당에서 소비자보호실장으로 승격시키는 등 조직의 위상을 적극 확대 개편하고 있다.

유홍 교보생명 소비자보호실장(CCO)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 유홍 교보생명 소비자보호실장(CCO)

◆ 금융소비자보호조직, 대표이사 직속 체제로 개편

교보생명은 금소법 제정에 맞춰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기준을 마련해 전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정의하고 본사 각 부서 및 영업현장에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면서 개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점검 기준을 마련했다.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소비자보호 활동을 위해 매월 본사 및 영업현장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우수조직 및 직원에 대한 메리트를 부여하기 위한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0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하고 총괄 책임자를 소비자보호담당에서 소비자보호실장으로 승격시켜 소비자 민원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의 위상을 확대 개편했다.

이를 통해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또 각 부서별 소비자보호(준법)담당의 업무 확대로 소비자보호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하고,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는 각 부서별 소비자보호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교보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금소법 제정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됨을 인지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인 소비자보호센터를 중심으로 2019년 12월 금소법 주요내용 및 이슈사항, 준비방안을 공유하면서 준비를 시작했다.

2020년 2월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통해 금소법 운영방안, 완전가입 실천 입증 근거 마련 등 금소법 준비 TF가 구성 됐고 금소법 담당자 지정 및 부서별 역할 및 책임에 따라 준비를 본격화했다.

금소법 시행 전 금소법 주요내용 해설 및 부서별 준비 현황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을 통한 설명회, 외부 전문가에 의한 금소법 준비사항 적정성 점검 및 효과적 대안 수립을 위한 법률자문을 운영했다. 

또 금소법 시행 후 6개월 유예기간 종료에 맞춰 임직원 대상 금소법 준수에 따른 실천방향 및 이해도 항상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교보생명은 ‘금소법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주관하는 '완전가입 컨설팅'을 2020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영업현장 임직원과 컨설턴트 대상 교육 진행 및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컨설턴트 의견 청취, 지점별 실정에 맞는 민원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금소법 이해도 향상 및 사례 중심의 민원 사전예방 교육으로 임직원, 컨설턴트 역량강화가 이루어진다.

또 금소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필수 학습 과정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전 임직원 및 컨설턴트가 이수하도록 하고, 사내위성 방송, 교육자료 제공 등 반복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유 실장은 "금소법의 주요핵심인 6대판매원칙 준수는 그 동안 실천해 온 완전가입실천을 고객입장에서 더욱 잘 하자는 의미로 NICE KYOBO 캠페인을 통해 전 임직원 및 컨설턴트의 마인드 제고와 역량강화를 추진했다"며 "전 임직원 및 컨설턴트가 매월 첫 영업일 업무 시작 전 금소법 주요내용 및 고객보장이라는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완전가입실천 다짐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소비자패널 통해 고객 목소리 청취...소외계층 위한 '방문지급서비스' 운영

교보생명은 소비자패널을 통해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3월 사망보장에 대한 인식, 사망보장 컨셉 선호도 등에 대한 소비자 니즈 조사를 통해 (무)교보실속있는건강플러스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유 실장은 "금융사 대부분 소비자패널을 운영하는 목적이 상품과 서비스 개발시 소비자의 니즈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함이고 가장 적합한 방식이 직접적인 고객의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소비자패널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당사도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 니즈 조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소비자패널 조사를 지속 운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령금융소비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 임직원이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상담 및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고객에게 상품 권유 및 판매 시 준수해야할 상품판매준칙을 별도로 마련해 상품 판매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보호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상품 가입 시 소비자가 정확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취약계층 우선 확인 안내제도'를 시행하고, 65세 이상 계약자가 상품 가입 시 가족 등에게 계약 사실을 알려 보험 가입 적합성 여부를 지정인과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정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유지·지급 단계에서도 고객 창구 내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임직원 및 컨설턴트가 고객을 직접 방문해 고객이 원하는 업무를 처리 해 주는 '방문지급서비스'를 통해 고객편의를 제공하는 등 상품 가입, 유지, 지급 전 단계에 걸쳐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는 민원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의무 교육 외 자발적 학습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매주 'VOC타운미팅' 통해 결함 개선...유지고객 위한 서비스도


교보생명의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는 매주 'VOC(고객의소리)타운미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 VOC 및 제도/프로세스 관련 개선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바르게 제공하고 있다.

VOC타운미팅 안건 중 중요건으로 선정된 VOC는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소비자보호위원회에 상정해 신속한 경영층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반영한다.

또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고객불만 유형 중 신속처리 대상 업무를 선정했고 이를 위해 시스템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2일이내 VOC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VOC시스템을 재구축해 관련부서에서 활용 가능한 VOC정보제공 및 효과적인 VOC처리 프로세스 구현을 통해 고객불만 축소 및 VOC경영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계약보다 가입고객 서비스가 먼저’라는 창립자의 경영철학을 반영해 유지고객을 위한 '평생든든서비스'를 2011년부터 도입해 운영중이다.

이 서비스는 기계약자들이 보험의 보장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최근 비대면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확대됨에 따라 비대면평생든든지원센터를 통해 비대면 유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채널,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MZ세대의 경우 대면이 아닌 비대면을 통한 보험가입을 선호함에 따라 다이렉트채널 대상 금소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 지점별 1:1 맞춤 컨설팅 지원으로 완전가입실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화된 완전가입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 실장은 "보험상품 체결 시 일반·전문 금융소비자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은 실익이 적고 절차 운영의 번거로워 절차 간소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직접판매업자의 GA에 대한 감사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GA관리감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협회로 안배 또는 자체 관리강화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설명의무 이행 기준이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마련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행의 입증 및 확인절차가 어렵고 위반 리스크가 높아 업권별 설명의무 이행 기준을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