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영세한 가맹점 수수료 부담↓

2022-01-26     이은서 기자
오는 31일부터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 ▲PG 하위가맹점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에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먼저 약 288만 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또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약 133만 개, 개인택시사업자 약 16만 명은 0.5%~1.5%의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작년 하반기에 개업한 가맹점에 수수료 환급도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한 경우 영세·중소 가맹점인 것이 확인되면 3월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차액을 환급해준다.

PG 하위가맹점도 우대수수료 환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환급은 올해 1월 개업한 신규 사업자부터 적용되며 올해 9월 중순부터 환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상세 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작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3월14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492억 원으로 가맹점당 약 27만 원이 환급된다.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거나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