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채석장 사고’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1호 되나...CEO 처벌 여부 주목

2022-01-30     최형주 기자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호’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일 뒤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매몰된 작업자는 일용직 근로자 A(28)씨와 임차계약 근로자인 굴착기 기사 B(55)씨, 사업체 관계자 C(52)씨다. 사고는 29일 오전 10시께 발생했고 당일 밤새 수색에도 실종자는 찾지 못한 상태다.

사고는 석재 채취를 위해 구멍을 뚫으며 절벽 쪽 벽면을 파 내려가는 작업을 하다 토사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즉각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법인에는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삼표산업의 상시 근로자수는 930여명이다.

삼표산업은 즉각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종신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를 당한 사고자와 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며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