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행원, 대환대출 가장한 보이스피싱 막았다
2022-02-04 김건우 기자
수협은행 김포한강지점에 따르면 지난 달 13일 오후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 A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계속하며 거액의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은행 측에 요구했다.
당시 A씨를 응대하던 이지은 대리는 '입금이 끝나는 대로 만나자'는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했다고.
이 대리는 A씨에게 "제가 직접 통화해 업무를 처리해 드릴테니 전화를 바꿔달라"고 정중히 요청했고 통화 상대방이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일당임을 확신했다.
이후 이 대리는 보이스피싱 상황발생 매뉴얼에 따라 A씨에게 보이스피싱임을 설명하고 계좌이체를 막았다. 이후 동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김포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확인 결과 A씨 휴대전화에는 모든 전화통화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있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A씨에게 지정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에 추가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며 오후 4시까지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으로 법적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A씨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이 대리는 "금리변동 시기를 맞아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 눈 앞에서 피해 사례를 목격하니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면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 은행원으로서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경찰서는 이 대리와 김포한강지점 직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공로를 인정해 지난달 27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