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공정위에 소비자 피해구제 '패스트트랙' 마련 등 제도개선 건의

2022-02-07     원혜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피해구제 패스트트랙(간이 처리 절차) 마련 등 사건 해결 방침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7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 외국계 기업 관련 주요 협회·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공정위 신봉삼 사무처장, 김근성 심판총괄담당관 등이 참석했고, 경제단체는 대한상의, 대한건설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석했다. 

이날 협회·단체 관계자는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경제단체들은 공정위에 ▲유형별 자료 제출 양식 표준화 ▲분쟁조정 활성화 ▲당사자 분쟁·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사건 패스트트랙 마련 등을 건의했다. 

또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 조사 때 진술 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열람 및 복사 확대와 더불어 복잡한 사건일 때는 심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단체들은 하도급법에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할 것과 사업자 스스로 하도급 벌점을 조회·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업무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신속히 개선하고 제도 보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구성한 사건업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패스트트랙 마련, 분쟁조정 활성화 등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